[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주육거리종합시장과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허용한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과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구 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구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구 한마음약국~한마음1차 아파트),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이다.

북부시장은 한쪽 도로 주차(서원목재~다이소우암점, 다이소우암점~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구간)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4개 구청 교통 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단속반을 배치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문란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봉광수 교통정책과장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추석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청주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