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사는 019년 농업생산의 기반인 식량생산 계획, 토지이용의 개선, 농업경영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대책 등의 농업정책 수행과 학술 연구 및 국민계정 등 타 가공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벼가 재배된 면적표본 조사구를 대상으로 계통 추출한 충북 188필지(376포구)를 선정해 그 중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서 46필지(92포구)를 조사한다.
예상량조사는 1㎡당 포기수, 포기당 이삭수, 이삭당 낟알수, 피해상황, 품종, 모내기방법, 10a당 예상수량 등을 조사하며, 실수확량조사는 6㎡당 조제벼중량, 1/8조제벼, 1/8건조벼, 6㎡당 생볏짚, 피해상황, 크기별 중량, 수분함량 등을 실측 조사한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 비밀보호가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농가는 동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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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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