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거래관행 개선 등 4대 민생현안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 입점 규제 대책으로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해 대형유통점의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흘 후인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면 됐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에 더해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영향 평가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상권 영향평가 분석방법도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정량적·정성적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 상권 전체 및 업종별로 점포수·매출·고용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바뀐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개정 시행규칙의 나머지 규정은 이날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 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신규 개발 지역에 대형 유통 매장 부지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출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 내에 신세계 그룹의 스타필드 입점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여당)과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에 나서며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청주시의 결정이 주목된다.

지난달 말 이랜드그룹의 NC백화점이 청주 가경동에 개점하면서 이제 청주에는 대기업 백화점만 3개이고, 대형 아웃렛도 1개가 운영 중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청주지역에 유통점포의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내 대규모점포 개설은 투자유치가 아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도 바라봐야 한다.

청주시는 대규모점포 개설만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소득성장에 더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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