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서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통과 촉구

충북·강원 등 주민들과 지방분권운동조직 회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강원 등 주민들과 지방분권운동조직 회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과 강원, 경북, 전남지역 주민과 지방분권운동 조직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지방세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2016년 9월 발의됐고,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올해 4월에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정치권 사정으로 무려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등 지역 단체장들도 여러차례 국회를 방문해 관련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멘트 생산의 경우 주변지역에 막대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유발시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등 엄청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켜 오고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 시멘트업계가 과도한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7개 주요 시멘트 회사의 최근 영업이익이 연평균 9%이상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및 인근주민들이 무려 60년 동안 일방적으로 강요당해온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기업윤리와 환경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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