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건·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병합심사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거짓으로 신고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서울 KT 아현국사가 C급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됐어야 함에도 KT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상에 아현국사를 D급으로 분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KT 아현국사는 과기부가 실시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주요 지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KT는 아현국사의 등급을 부실하게 허위로 신고해 통신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에 제재근거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변 의원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과기부와 방송통신위가 북한의 방송통신과 관련한 정책, 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변 의원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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