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88명을 선정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보장 기간은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읍·면 제설반원도 방재단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5천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골절·뇌·내장 수술 500만원 등이다.
화상, 탈구, 신경손상 등 상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한기현 기자
greencow@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