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3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에서 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사례는 행안부가 적극 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역 기업 및 주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기마다 외부전문가가 평가해 결정한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접수된 340건 사례 중 58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에 따른 신산업 규제 완화'와 '개발행위 허가 제재수단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재산권 보호사례' 등 2건이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매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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