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파트에서 무면허 치아 시술을 한 보험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C씨에게 450만원을 받기는 조건으로 발치와 신경치료, 의치(틀니) 접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에 마취제와 발치 기구, 틀니 치료 기구 등을 마련해 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치 3개를 뽑고 신경치료를 받은 C씨는 턱 부위 마비증상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따.

김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04년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