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병역 이행 위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법복무 제한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의원에 따르면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병역자원 중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이 본인이 창업했거나 임원진으로 있었던 업체로 편입한 뒤 병역을 편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장병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가능하게 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데 필요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추가로 확보한 지방교부세를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 장병들의 휴식 및 여가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 의원은 "2019년도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서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안에 통과돼 병역 이행 공정성 및 장병들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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