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 기간 무단방치차량으로 의심되면 사전예고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 30일 이상 계속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2회 자진처리 명령과 공시송달을 공고(각 14일 간)한다.
공고 기간내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30일 간 강제 처리 및 이해 관계인 권리 행사를 공고하고 폐차 처리한다.
군은 올해 무단방치 의심차량 39대 중 23대를 (자진 처리 11대, 폐차 11대, 공매 1대)를 처리했다.
나머지 16대는 강제 처리 전 단계를 밟고 있다.
2015년 20대, 2016년 17대, 2017년 19대, 2018년 18대를 처리했으며, 올해 최대 실적을 올렸다.
차량을 무단 방치해 자진 처리한 소유자에게는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된다.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은 100~150만원이다.
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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