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과속방지·미끄럼방지시설 의무설치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어린이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 을)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수정안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스쿨존 내 속도제한(30km)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를 내고,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된다.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도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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