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대폭 확대 전망"

김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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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청주 청원지역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된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 김은옥, 김경오, 김지원, 전영만, 허복성, 김영훈, 김현주씨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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