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박덕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관계자들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선거운동, 회계처리, 투·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투·개표 사무원 등을 선임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선거사무원 등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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