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출마로 보궐선거 야기 꼬리표 부담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 및 천안시의원이 내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총선을 두고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미 유병국 충남도의장이 천안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여기에 2~3명의 현역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소속 1~2명의 천안시의원도 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총선도 현역 도·시의원들의 선택지 중 하나다. 천안갑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현 국회의원은 출마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천안 현역 국회의원 3석 가운데 컷오프 대상자가 나올 경우, 도·시의원들의 대거 총선 도전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의원들이 쉽게 천안시장 또는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하기 어려운 건 가뜩이나 민주당으로 인해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들이 또 다른 보궐선거를 야기한다는 꼬리표를 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충남도의원이 천안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0년 3월16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천안시의원이 천안시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충남도의원과 천안시의원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모두 2020년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선거일정상 충남도의원과 천안시의원 모두 직을 유지한 채 천안시장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중 도의원 출신이 후보로 결정될 경우 천안시장 선거 당선과 상관없이 도의원 보궐선거가 발생한다. 시의원 출신이 후보로 결정될 경우 그가 천안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시의원 보궐선거가 발생한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충남도의원과 천안시의원 모두 의원직을 내려놓고 당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는 도의원 및 시의원의 수대로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천안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천안시장 선거로 인해 또 다른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모두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총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두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18억7천644만원이 소요되고 전액 천안시비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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