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신청건수 1만9천24명 역대 최대 "안받으면 손해"
1년 미만 계약직 실직 시 150일간 900만원 수령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 청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A(31)씨는 최근 1년간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나왔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했지만 권유가 없었던 것으로 요청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측의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1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면 5개월간 180만원 수준의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안 받으면 손해"라며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청주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B(37)씨는 요즘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지난 10월 실직한 지인이 매달 자신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의 실업급여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다. 주 52시간 근로로 인해 추가 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는 B씨의 한달 월급은 200만원 가량이다. B씨는 "한달 고생해서 번 200만원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실직한 친구가 일도 안하면서 정부에서 매달 180만원가량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일할 맛이 안난다"며 "어르신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 계약직을 고수하는 속칭 '메뚜기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1~2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재계약 시점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최근 늘어나고 잇는 추세다.

여기에 지난 10월 정부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고용보험 요율 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올해 관할 내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지난 5일 기준 1천435억2천9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1천76억6천200만원 대비 무려 33% 증가했다.

신청건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지난달 말일 기준 총 1만9천24명으로 지난해 신청건(1만6천695) 대비 14% 올랐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2017년 대비 8% 급증했었지만 올해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대 지급건수는 3천354건으로 지난해 2천995건 대비 11%증가했고 40대 실업급여 신청 지급건수는 4천72건으로 지난해 3천510건 대비 약 16%나 올랐다.

실업급여 지급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내 인원 감축,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거리로 나앉게 된 소상공인 및 직장인들이 실업급여에 집중하면서 신청건 및 지급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팁·영상 등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이들 '메뚜기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3분기 시도별 고용동향'에 신규구인(-10.9%), 신규구직(-17.1%), 취업건수(-20.9%) 모두 지난해 대비 줄었다.

구인·구직·취업건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일자리 역시 단기·계약직만 늘어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용 안전망을 확대한 결과 보험적용 조건 완화로 인한 피보험자 증가세로 실업급여 수급자 또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들의 방문률 또한 증가해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났으며 단기 계약직 만료시점인 이달 말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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