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파악 못해… 특혜 아닌 역차별"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청주시제공<br>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고속터미널은 28일 "터미널 현대화 및 복합화 사업과 관련한 거짓 특혜의혹 제기자는 물론 가짜정보 제공자까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버스터미널 운영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청주고속터미널은 이날 '곽상도 의원 의혹제기에 대한 청주고속터미널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1일 곽 의원이 당사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에 분노한다"며 "(곽 의원은) 총사업비와 수익을 제대로 구분조차 못 할뿐만 아니라 영부인과 찍은 사적인 사진 한 장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이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터미널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청주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한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당시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소속 이승훈 전 시장은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 공모사업 등을 추진했고, 2017년 1월 일반경쟁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공개매각 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이 같은 방침으로 사업비 상승 등 불이익이 예상됐으나, 터미널 운영의 연속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공개경쟁입찰에 참가, 인근 토지 경매 낙찰가가 3.3㎡당 400만원대였음에도 불구하고 800만원대 높은 가격으로 최고가 낙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공기여비율(5~15%)의 법정 최고한도인 15%를 적용받는 등 어찌보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터미널은 "터미널시설 현대화 및 복합화는 시민 편의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사업"이라며 "서울 강남의 센트럴시티, 대전복합터미널, 천안복합터미널은 물론 곽상도 의원에 게 배지를 달아 준 대구의 동대구복합터미널 역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고속터미널 측은 곽 의원을 비롯한 일부의 허무맹랑한 의혹제기로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 같은 가짜 정보를 제공한 세력은 당사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뒤로는 사업적, 금전적 대가를 바라는 비열한 행위를 지속하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거액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는 등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곽 의원은 청주고속터미널 개발사업을 통해 5천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사업부지 3.3㎡당 가격이 1억3천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온다"며 "기자회견 후 시세차익 5천억을 슬쩍 사업비 5천억으로 정정한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고속터미널은 "곽상도 의원은 물론 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반복될 경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은 음해세력의 투서로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받았다.

감사원은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변경과정과 복합개발사업 허가의 적법성 등을 가지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사했으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문처리했다.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은 감사원 감사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2019년 1월 18일이 돼서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마무리되는 등 사업 시작 6년이 지나도록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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