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전투비행단 확진자 의심증상에도 청주도심 활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국방부의 느슨한 군 통제지침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22일부터 전군에 외출·외박·면회·휴가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일반 병사들은 전역휴가나 경조사 휴가를 제외한 모든 영외 출타 일정이 제한됐다.

그러나 군부대 내에 머무는 장교와 부사관 등은 외출·외박 등을 자유롭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와 부사관은 애초에 외출·외박·면회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휴가 정도만 제한을 받은 것이 맞다"며 "군부대 내에 숙소가 있지만 출·퇴근 개념으로, 근무가 끝나면 자유롭게 위병소 출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부들의 자유로운 출입으로 군부대는 보건당국의 방역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됐다. 이로 인해 충북 청주에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부사관(27일 확진판정)이 종일 도심을 활보하는 아찔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부사관은 2월 14~16일 대구를 방문했으며, 18일에는 처음 기침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23)는 지난 22일(국방부 군부대 통제 첫 날)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주시내 작두산 음식점(청원구 내수읍), 빽다방(청원구 율량 중앙점), 토리헤어(청원구 주성동), 다이소(청원구 율량동)에서 시간을 보냈다. A하사는 이미 기침 증세가 있었지만 간부라는 이유로 아무 거리낌 없이 위병소를 통과, 시내를 활보했다. 부대 내 통제·감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부대로 복귀한 A하사는 부대의 갑작스런 '대구·청도지역 방문 장병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군부대 내 자신의 숙소에 격리됐다.

이후 A씨의 증상은 차차 악화됐고 결국 26일 부대 내 의무대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다음날 그는 확진판정을 받았다.

17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수천명의 장병 개인 신상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다"며 "국방부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22일 A하사의 외부활동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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