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마찰·개인정보 유출·허위기재 부작용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계속해서 주문

청주의 한 구청 공무원과 경찰이 한 노래연습장에서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청주시제공
청주의 한 구청 공무원과 경찰이 한 노래연습장에서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청주시제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노래연습장, 피시방 등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으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판국에 업주-이용객 간 마찰 우려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허위기재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다.

정부는 앞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요구하면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피시방, 노래연습장, 학원에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공통 준수 사항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2m 이상 거리 확보, 소독·환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이다. 여기에 출입구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시설·업종에 출입자 관리 대장 양식을 배포하고 이용자의 출입 일시,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하면서 출입자 명단 작성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한다.

해당 업종, 특히 노래연습장 업계에선 결국 출입자 관리 대장에 참고 있던 불만을 쏟아냈다.

업계에선 출입자 명단 작성은 노래방을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해석한다.

노래방이 건전한 사회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해 출입 명단을 작성할 경우 이용객이 꺼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사가 안 돼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업주와 이용객 간 명부 작성을 놓고 싫은 소리가 오갈 수 있고, 일부 부도덕한 업주는 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용객 입장에선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연락처와 이름을 허위로 기재할 수 있다.

청주의 한 노래방 업주는 "노래방에 다녀갔다는 기록을 남기라면 누가 이용하겠느냐"며 "오랜만에 손님을 받아 명단 작성을 요구하면 모두 불쾌감을 내비쳐 일부에선 업주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업주는 "감염 차단을 막는 차원이라면서 식당, 술집 등은 왜 명단 작성을 하지 않느냐"며 "가뜩이나 영업도 안 되는데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출입자 명단 작성이 관련 업계와 이용객의 반발만 사고 있다.

작성된 명단을 기초로 역학조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면 오히려 방역당국의 혼선만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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