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시·경찰서, 점검반 편성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3일 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충주시 직원 8명, 충주경찰서 1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역 내 108개 직업소개소를 방문하는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권 및 신분 확인을 통해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발하면 형사 고발 및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를 통해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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