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추석날 자신의 어머니 아파트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이 불로 주민 2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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