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 1차 모집… 지역은 제천·진천·청주·충주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모집 가능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13일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1차 모집 대상지역은 충북의 경우 제천, 진천, 청주, 충주 등 4개 시·군이며 음성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 여건에 따라 추후 모집 시기를 결정한다.

모집물량은 일반 99, 고령자 97, 다자녀 48호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이 최초로 적용됐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정내용도 반영됐다. 기존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지원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의 경우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충북지역 전세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8천500만원(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이고 고령자, 일반 유형은 6천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5%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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