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20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중단했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 지원한도액 내에서 거주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물량은 ▶일반(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1순위) 55세대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54세대 ▶다자녀(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8세대 총 137세대다.

이번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돼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도 부여한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일반·고령자 유형 6천만원, 다자녀 유형 8천500만원,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체 전세보증금의 2~5% 보증금을 부담하고,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청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차례 걸쳐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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