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주점 종업원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에게 위력을 가해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커피포트로 종업원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경사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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