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7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끌고가려다 실패하자 재차 범행을 시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7)양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해 모처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접근하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

A씨는 한달여 뒤인 4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는 B양을 상대로 재차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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