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뒤 이를 트집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20대가 법정구속됐는데….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도피·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범죄 내용을 볼 때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인 B군이 무면허 상태로 친구 C군의 어머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

하지만 엉뚱하게도 A씨는 무면허 사고를 낸 B군의 범법행위는 은폐시킨 뒤 운전도 하지 않은 C군의 아버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갈취. 이후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내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C군의 아버지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그러자 A씨는 이번에는 B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내 차를 들이받았고 동승자도 다쳤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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