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활용도·지자체 의지 '부각'…1천300페이지 분량
2008년 이어 두번째 도전 "충북 청주 오창 최적지"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9일 오후 방사광가속기 유치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제출했다. 2008년에 이어 두번째 도전이다.

충북은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원형둘레 800m의 피코미터급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유치계획서에서는 이용자 접근편의성, 교통편리성, 연구인프라, 활용도, 지반 안정성 등에서 충북 청주 오창이 최적지임을 강조했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부각, 조기 착공 기반 확보, 이용자들의 원활한 실험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등이 담겼다.

유치계획서는 70페이지로 작성됐고 여기에 첨부서류와 서식서류까지 총 1천30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켜 발생하는 빛을 통해 물질의 입자를 관찰하는 초대형 핵심 국가연구시설로 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한다.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반도체, 바이오신약, 신소재 개발 등 첨단산업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실험장비다.

이날 마감된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공모' 유치계획서 접수에는 충북 청주를 비롯해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전남 나주 등 4개 지자체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2017년 재추진 검토를 시작한뒤 지난해 예비타당성 보고서 준비 전문가회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타당성 국회 및 지역 토론회 개최, 전문가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 꼼꼼하게 유치 준비를 해왔다.

김상규 충북도 신성장동력과장은 "방사광가속기의 중요성을 알고 선제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왔고 유치계획서 작성을 위해 20여일간 매일 수차례 지사 주재 하에 검토·점검 해왔다"며 "충청권 지자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유치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도민의 역량결집과 유치 분위기 확산 노력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출한 방사광가속기 유치계획서 표지
충북도가 제출한 방사광가속기 유치계획서 표지

충북은 이번 유치계획서에서 이용자 접근편의성, 교통편리성, 연구인프라, 활용도, 지반 안정성 등을 강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 평가항목은 ▶기본요건 25%= 제공부지 면적 26만㎡ 이상, 진입로 4차선 이상 ▶입지조건 50%= 지질·지반구조 안정성, 자연재해 안전성, 시설 접근성 및 교통편의성, 인근 배후도시의 정주여건, 현 자원의 활용가능성, 미래자원의 확장가능성 ▶지자체의 지원 25%= 참여·협력기관의 협력 계획, 지자체 의지 등이다.

충북은 기본요건 중 부지항목에서 오창 입후보지가 부지매입, 부지조성,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로 건설을 1년여 앞당길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다. 입지조건(50%)에서도 충북은 지질·지반구조가 단단한 암반지대인데다가 큰 지진이 없어 자연재해 안전성에서 감점이 없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점은 충북만의 탁월한 강점이다.

특히 청주 오창 인근에 대덕연구단지, 오송첨복단지, 오송 6대 국책기관, 세종국책연구기관 등 핵심 연구시설이 집적돼있어 활용도가 높고 미래자원 확장가능성 또한 우수하다는 점도 계획서에 담겼다. 실제로 전체 연구기관의 52.6%(3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51.5%(86개), 국공립 연구기관의 28.9%(51개), 전체 이공계 대학의 56.5%(108개)가 충청권·수도권에 소재해있다.

표-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선정 기준

국내 유일의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이용자 중 64.6%가 충청권·수도권, 27.7% 영남권, 7.7% 호남권인 점 등 여러 여건을 종합 고려할 때 충북 청주 오창이 최적지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기부는 오는 5월 6일 대전에서 발표평가를 가진뒤 7일 상위 1~2순위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협상지역을 최종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국비 8천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 사업에 착수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구축 규모는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 1식이며, 주요 시설은 가속장치동, 빔라인(40기 이상) 장치 등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기타 시설 등이다. 가속기 장비 구축 및 건설은 정부 주도로 수행하고, 부지 및 관련시설은 지자체 및 참여·협력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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