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2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화재 시 신속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안전한 거리두기를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시 지난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2배 상향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생활불편신고 앱'으로 5분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되고 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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