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시외버스에서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 행위를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전립선염으로 중요 부위를 긁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위의 내용·지속 시간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을 본 사람이 실제 한명 뿐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있는 시외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대전에서 청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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