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사태 방지할 것으로 기대"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n번방 사건으로 전국민이 공분한 가운데 성범죄의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안으로 마련됐다.

5일 이종배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주)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 이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특수강간,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추행 등을 위해 예비하거나 모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의 예비·음모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2의 n번방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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