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1년 이상 비어있는 농촌 빈집이나 건축물(마을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귀농인이나 건물주, 마을회에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1천만원 가운데 자부담이 30%이며, 올해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의 유입 촉진 및 조기 정착을 돕는 제천형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6일 밝혔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농촌마을에 활력을 도모하며,행복과 삶의 질 향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시골 전원에서 인생 2막을 꿈꾸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농촌 빈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꾸미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 청년 및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 행복한 귀농·귀촌의 꿈을 안고 도시 탈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에서 멋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귀농·귀촌인 융화교육 등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되며, 신청 접수는 6월 8∼6월 26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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