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국도32호선 시곡교(시점)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앞(종점)까지 2.2km구간에 설치한 구간 무인단속카메라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계도기간에 들어간다.

당진시와 충남지방경찰청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7일부터 구간무인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도32호선의 평균 교통량은 평일 2만7천여 대로 과속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7건에 달하며, 방음벽을 설치했음에도 교통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도32호선 시곡교~한국농어촌공사 앞에 설치 운영하는 구간무인단속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심지 교통소음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도32호선에 설치한 구간무인단속카메라는 지점(시점, 종점)에서만 제한 속도를 지키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다시 과속하는 심리적 경향을 방지하고 구간 내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간 평균속도, 단속카메라 설치 시점단속(과속), 구간 끝나는 종점단속(과속) 3곳을 단속해 이중 큰 위반 사항을 단속정보로 활용한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구간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이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7일부터 단속 할 예정으로 과속 단속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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