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북 청주의 젖줄인 대청호 뱃길 복원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대청호는 담수 초기인 1979년부터 청주시 상당구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군 장계유원지까지 유람선이 운항됐다. 하지만 1983년 완공된 청남대 경호 및 수질 문제로 운항 4년 만인 1982년 중단됐다.

대청호 뱃길 복원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관리권이 충북도로 이관되자 침체된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후 대청호 규제에 묶인 청원(청주시)·보은·옥천군이 2010년 10월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 협약'을 맺고 이시종 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규제에 묶인 이들 시·군은 대전과 청주시민 300만명을 책임지는 충청권 식수원 보호라는 명분 속에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이 9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특히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의 83%(449㎢)가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수변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합치면 개발이 가능한 곳이 거의 없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청호 뱃길 복원에 사활을 걸었다.

대청호 뱃길 복원은 충북도가 '선박 운항이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와 태양광 친환경 선박 도입, 수도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태탐방선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래도 옥천군은 포기하지 않고 대청호 뱃길 복원에 총력전을 펼쳤다. 그 결과 2018년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청호 배 운항에 단초를 마련했다.

이 특별법은 여러 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단독주택과 공장 신설 등 각종 건축 행위는 물론 음식점·숙박·관광시설 설치 및 업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전제로 댐 주변 개발이 '절대 불가'에서 '부분 허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환경부와 협의를 조건으로 대청호 주변에서 건축과 유·도선 운항 등 친환경 활용 행위가 가능해졌다.

대청호에 배를 띄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제 남은 일은 줄곧 반대 의견을 보인 환경부를 상대로 대청호 뱃길 복원 사업에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충북도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지난 11일 환경부 고위직 출신인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용했다.

이 보좌관은 임용과 관련 "(이시종 지사로부터)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이 보좌관의 향후 역할과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대청호의 수질 보전 대안이 제시됐는데도 무조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환경부의 지나친 권리 남용이다. 특별법도 제정된 만큼 반대할 명분도 없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 대청호 뱃길 복원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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