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와 충북교육연대 등은 18일 "교육부는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성평등' 문구를 문제 삼아 재의를 요구한 것은 성평등이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교육청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스쿨 미투 등에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조례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는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조례에 담긴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양성평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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