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을 사상케 한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며 "죄지은 사람들(피해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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