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상가 로비와 복도를 자신의 영업장인 것처럼 혼자 독차지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점유해 이익을 봐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봤던 기존 판례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충북 청주의 한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라며 상가 소유자 K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공용공간인 1층 복도와 로비를 영업장 일부로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다른 상가 입주자들은 1층 공용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상가관리단은 K씨에게 복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용 기간에 얻은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K씨는 이를 거부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이득은 반환 청구가 불가능했다. 공용부분은 임대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가 이뤄져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그 간의 판례였다.

하지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1명은 사용자가 무단 점유로 이득을 얻고 다른 사용자들이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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