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장애등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차량에 고의로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범행이 이뤄져 자칫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 22분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서 공단 직원 B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장애등급 3급이 되면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더 받는데, 공단 직원이 등급을 올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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