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기간제 환경미화원 고용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임금을 타낸 충북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7급)씨에게 벌금 2천만원, B(53·6급)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17개월 간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친형이나 동료 직원의 조카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2천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부하직원인 A씨의 이런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들은 업무가 숙달된 환경미화원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계약은 다른 사람 명의로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는 기존 기간제 환경미화원들이 한 것이다. 이들은 빼돌린 임금을 실제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A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남 부장판사는 "예산을 전용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배정해 온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