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서천교육지원청은 등교 개학을 시작함에 따라 1일~4일 서천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칭 '민식이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에 대한 홍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하기 위해 실시된다. 캠페인의 주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서행 운행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이다.

정태모 교육장은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서천교육지원청은 아이들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홍보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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