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 조기시행으로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의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1일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과 맞춰 2021년 실시 예정이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종시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천717명으로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올해 8월 개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고등학교 3학년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시교육청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협력공약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2019년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타시도 전·편입생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2학년 타시도 전·편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중·고등학생 교복 등 구입비는 시청의 재원을 통해 각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평균 30만원을 1회에 한해 현물(동·하복)로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중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수학여행비를 지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자체재원을 통해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올해부터 중학생 1인당 20만원, 2021년에는 초등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장기 학생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청과 함께 2012년도 개청과 동시에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교육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저소득층 2천228명을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방과후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약 5만원 ▶중·고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약 12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별 컴퓨터 구입비 1대 ▶법정저소득층 가구에 인터넷 통신비 21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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