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관사 관리비를 학교 돈으로 대납한 손석민 전(前) 서원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비 대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런 관행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고 시정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관사 관리비 대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데다 다른 학교의 감사 사례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에는 지침을 변경해 대납을 중단시켰다는 손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 2월 이후 교비로 대납한 관사의 인터넷 요금 등 34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접 관사 관리지침 변경을 지시해 대납을 중단한 점, 대납 비용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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