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허위 전표를 만들어 1억원이 넘는 쌀 수매대금을 빼돌린 전(前)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계획적 범행이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한데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충북 증평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쌀 수매전표를 허위 발급해 총 17회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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