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공포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에 뇌물이나 특혜를 제공한 업체는 계약이 해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이어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 시기는 통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여서 이르면 오는 12월 중순이 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해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할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것 외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청렴서약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청렴서약제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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