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로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이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충북도가 이를 중심으로 올 4차추경을 편성,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눈길들이 곱지만 않다. 도에서 내놓은 사업의 상당수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예산을 추가투입하는 수준인데다가 가장 핵심인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도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진행된 추경예산들의 처리과정에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몫하는 모양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존사업을 뉴딜로 포장한 것들이다. '우리마을 뉴딜'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다르지 않고, 투자유치 뉴딜중 몇몇은 따로 손댈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다. 시·군대표 뉴딜은 중장기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가 대다수고 일부는 계획수립도 안된 것이다. 결국 추진여부도 불투명한 사업까지 모아 예산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이 시급성과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 졸속 꼬리표가 붙은 것도 이런 까닭인데 '조속 추진'이란 정부 방침의 그늘이 드리워진 듯 하다.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실업자 구제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코로나 극복 경기부양책, 뉴딜에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서둘러 돈을 푸는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금지원성, 구제성 사업 등에 각각 수조원의 추경을 또 편성한 반면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 국내 재이전) 등 투자활성화 예산은 수백억원에 그칠 뿐이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치중하다보니 지역에서 이뤄지는 뉴딜사업도 급조되고, 허술해진 것이다. 반면 정작 필요한 제도개선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충북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앞서 경기회복을 위한 관련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른바 '한시적 경제활성화특별법 제정' 건의가 그것이다. 정부 지원책을 포함해 행정절차 축소 등 상위법이 개정돼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다. 법령 11개, 행정규칙 3개, 지침 2개 등 대상도 구체적이다. 내용도 지방채 발행, 수의계약제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현장의 상황을 담아냈다. 당장 산업단지 규제는 하루 한시가 아쉬운 판이다. 그러나 정부의 선택은 이보다 급해보이지 않는 돈풀기가 먼저였다.

이는 코로나 극복 경제회생 노력들을 부실하게 만든다. 충북도의 제4차 추경도 이를 벗어나지 못했다. 돈만 푼다고 다 해결되면 걱정할 일이 없다. 이를 제대로, 짜임새 있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써야만 목표를 이룬다. 충북형 뉴딜도 보다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의회와의 논의 등 그에 걸맞는 조치를 먼저 했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코로나로 주목받는 '재정(財政)의 효능감'을 잘못 쓰면 나라의 곳간이 비는 것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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