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제고 위해 기초단체장등의 이행명령 불이행시 강제금 부과

어기구 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 및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이하 '발전심의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발전심의회'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심의·의결권'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을 강화했다.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방지를 위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 포함을 의무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사유에 '발전심의회의 심의안 부결'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제고 및 기초단체장등의 개선권고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발전심의회'가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으며, 기초단체장등의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이행명령권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을 신설했다.

더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해 올 11월까지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했다.

어기구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인만큼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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