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없고 계약 취소 잇따라… "정부 핀셋 정책 불합리" 지적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불과 한달 여만에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지난달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부지로 청주 오창이 선정됨에 따라 불타올랐던 부동산 시장은 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는 등 급속도로 열기가 식고 있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주가 조정지정대상에 포함된 이후 매수자들의 문의가 급감하는 등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겼다.

더구나 일부 매수자들 사이에선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이는 지난달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부지 선정 전후로 매수문의가 쏟아졌던 모습과 180도 달라진 셈이다.

앞서 청주는 지난 5월 8일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부지로 오창이 최종 선정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당시 오창 '서청주 한신 더 휴'의 경우 전용면적 84.9㎡이 평균 4억원대 중후반에 거래되는 등 부지 선정 이전인 4월 대비(평균 3억원) 최소 1억원 이상 상승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매물에 대한 문의가 방사광 가속기 부지 선정 전후로 지속되는 등 5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처럼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도인들의 일방적인 매매 계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1~2주사이에 5천만원~1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위약금을 물더라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 호황은 불과 한달 여만에 종식됐다.

늘었던 아파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투자'에 대한 기대가 줄면서 매수자들이 계약금을 물더라도 거래를 파기하는 사례고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는 단 한 건도 없다. 이곳은 5월 한달간 60여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곳이다.

지난달 20여건의 거래가 이뤄졌던 B아파트도 6월 중순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전무하다.

또한 흥덕구 복대동의 전용면적 125㎡의 아파트가 평균 시세보다 5천여만원 낮춰 시장에 나오는 등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도 투자자들의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U공인중계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외지 투자자들에 의해 때 아닌 과열양상을 보였던 충북 청주의 경우 각종 페널티로 시장이 급격히 꽁꽁 얼어 붙었다"며 "이미 거래 성사에서 취소되는 사례도 나오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선 청주 현재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인 점 등으로 최소 1년간 정부의 칼날을 피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모두 빗나갔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가치가 날개도 펴보기 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청주는 오랬동안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는 등 부동산 가치가 전국적으로 과소평가 돼 있던 곳"이라며 "대전의 경우 규제가 부동산 시장이 한참 불타오른 이후 뒤늦게 이어졌고, 천안, 김포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때 정부의 핀셋 정책은 청주로선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