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기자]논산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는 물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인 오는 9월 13일까지 유가족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