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노상방뇨를 꾸짖는 주민을 마구 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B(61)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화단에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해 화가 났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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