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특수성 반영 부족센터 권한·기능 확대 필요

충북여성정책포럼 주최로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현황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각 분야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충북여성정책포럼 주최로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현황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각 분야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텔레그램 n번방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내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여성정책포럼(대표 이순희)는 24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따른 사회적, 제도적 안전장치 및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나 제도가 미약해 피해자들의 안전 보장과 심리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10대 미성년자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날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가 '한국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피해자 지원의 현주소'에 대한 주제발표로 현 상황에 대해 공감했다.

김지연 충주칠금중 교사는 "학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는 잘 돼 있으나 디지털 성폭력의 특수성 반영은 부족하다"며 "성교육 예방 교육을 넘어선 성인지 관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철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도내 해바라기센터 2개소를 운영중이나 통합형 센터가 없어 피해자를 장기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은·옥천·괴산 등에는 여성보호·상담시설이 없어 피해자가 지원받기를 포기하는 만큼 지역내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센터장은 "디지털성범죄를 통해 신고절차 등에 대한 홍보와 디지털성범죄 지원에 대한 노하우 공유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해 24시간 운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아롱 따뜻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음란(표현)물과 성착취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디지털 관련 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헙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며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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