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복지시설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남진(63) 충북도의원이 사실상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행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해 선처하는 것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의 신분으로 실습시간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적 용무의 외출이 아닌 군의원 지위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공범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년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복지시설 등에서 받은 허위 확인서를 중원대학교에 제출해 학점을 취득한 혐의다. 그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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