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추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4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B(63)씨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기사가 대답을 성의 없게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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